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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가에 의한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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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실가에 의한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정
재일01254-4033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0, 1991.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취득 양도 일자

   취득일자 : 1991.03.10

   양도일자 : 1991.08.20

   면 적 : 100㎡

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

    90년도분 : ㎡ 당 300,000원

    91년도분 : ㎡ 당 400,000원

    100,000 원 × 100 ㎡ = 10,000,000

다.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40,000,000 원

   양도가액 : 46,000,000 원

   양도차익 : 6,000,000 원

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

   취득가액 : 35,000,000 원

   양도가액 : 38,000,000 원

   양도차익 : 3,000,000 원

(갑설)

─ 1년이내 양도이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병설)

─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