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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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재일46014-343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할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호 소재 대지 253.20㎡를 1988년 4월 29일 취득하여 동 대지를 1992년 12월 24일 (계약일 : 1992.12.22) 「어린이 집 건립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 양도하였고 ○○구청장은 1992.12.29 공공사업용 토지취득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어린이 집 건립부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항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