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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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재일46014-537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561, 1992.10.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61, 1992.10.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4월 부친께서 물려주신 시골 농가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 시골 농가 주택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 등재 면적은 70㎡ 이나, 일부 무허가 주택 40㎡가 있어 재산세 과세 대장상 면적은 110㎡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시골 농가 주택중 무허가 주택에 해당하는 40㎡에 대하여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의 3 단서 규정에서 토지초과 이득 세법상 유휴 토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는 공제 가능 하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 )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에서는 거주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본인과 같이 무허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 과세 대장 상의 주택을 근거로 하여 부속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