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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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614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함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8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최초 분양받아서 1988년 12월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가정 형편상 1989.08.18일 전세를 놓고 작은 아파트로 (○○동 ○○아파트 ○○동 ○○호) 이주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2년 06월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원으로 발령을 받고 전근을 가게되어 전가족이 수원으로 이주하였기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은 ○○동 ○○아파트 ○○동 ○○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통해 문의하였으나 각각 의견이 많아 서면으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