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 10일 분양을 받아서 5회중 4회 중도금 도중 1991년 ○○도 ○○시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분양 당시 직장은 ○○시이고 분양 아파트는 ○○도 ○○시입니다. ○○시에서 ○○시까지는 약 20분거리 출퇴근 하기 충분한 거리입니다. ○○시에서 17평 아파트를 팔아서 ○○도 ○○시에 29평을 아파트를 살수가 있고 출퇴근 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시에 살던집 위치는 ○○구 ○○동 5분거리에 검문초소가 있고 검문소를 약 10분쯤 지나면 바로 ○○도 ○○시입니다. 1991년 ○○시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중도금 도중 이라서 집을 팔수도 없고 막상 팔자니 가지고 있던 ○○시집을 팔매 1년이 지난후에는 집값이 약배로 너무도 올라서 원금만 손에 쥐고는 전세 팔던집에 전세 밖에 않될 정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중도금 도중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자니 직장 때문에 집을 잃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직장 관계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면 양도세가 면제 된다기에 저희는 ○○도 ○○시 ○○아파트를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기숙사에 아이와 저는 ○○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라다 1991년 10월에 입주을 하고 11월15일 등기를 하고 1992년 04월 26일 전가족이 ○○시로 이사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993년 04월 26일이 되면 전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전세를 올려줄 형편이 못 됩디다. 시일은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양도세만 면제 된다면 ○○도 ○○시에 있은 집을 팔아서 작아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