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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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재일46014-651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91, 1990.03.21, 재일 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291, 1990.03.21, 재일 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한 연립주택 28세대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코자 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황
(1) 대지 : 560평
(2) 세대수 : 28세대 (전용면적 18평)
(3) 대지지분 : 20평 (세대당)
나. 신규사업계획
(1) 대지 : 560평
(2) 세대수 : 60세대 (전용면적 18평)
(3) 대지지분 : 9.33평 (세대당)
다. 조합원 결의사항
(1) 신축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분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조합원들은 토지를 내놓으니까)
(2) 사업잉여금이 발생시 조합원들에게 지분만큼 나누어 주기로 한다.
○ 위의 사항에서의 질의내용
가. 조합원의 줄어든 토지지분(일반분양분 토지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양도소득세가 부가된다면 1가구 1주택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줄어든 토지지분만큼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