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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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재일46014-715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 및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들이 직장에 근무 당시 직장조합아파트를 (1988년 10월 ○○조합결성)분양 받아서 1992년 01월에 완공한 후 입주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 지금 저희 아들은 가족과 함께 외국에 유학중입니다.
○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능력이 어려워 부득이 4월무렵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