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박○○의소유토지 3,000평을 평당 14만원씩 4억2천만원에 현○○가 매입키로하고 대금결재는 현○○소유 시가 2억원짜리 토지를 박○○에게주기로하고 나머지대금은 2억2천만원은 현금지불조건으로 1억원을 계약금및중도금조로 현○○가 박○○에게 지불하고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 계약을하였습니다.
○ 2개월이지나 박○○이 사정에의해 현○○소유 시가2억원짜리 토지를 박○○이 받길 거절하여 현○○가 이에 동의하여 해약되었습니다.
○ 해약된후 다시 해약한토지 절반을 평당 1만원을 더주는 평당 15만원씩에 1,500평을 2억2천만원에 현○○가 다시매입키로 박○○과 구두로 재 계약하였음.
○ 1,500평계약시 1,500평에대한 계약금및중도금은 3,000평교환계약시 현○○가계약금및중도금조로 박○○에게 지불한 1억원으로 계약금및중도금으로대신지불했으며 영수증도 다시 받지않고 3,000평 교환계약시 박○○이 계약금및중도금조로 발행한 1억원짜리 영수증만 현○○가 소지하고있던중 5개월이지나 박○○의 사정에의해 다시 해약되게되었습니다.
○ 박○○과 현○○간에 2번해약된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써 대지를임대하여 콘크리트공장을 경영하는현○○에게는 콘크리트공장을이전신축 할수있는토지라 1차해약시 현○○는 박○○이에게 일체 손해배상청구를하지않고 해약된토지를평당1만원씩 더주는 평당15만원에 1,500평을 현○○가 다시 매입키로 박○○과 구두로 재계약후 4개월이지나 박○○이사정 때문에 현○○가 계약한토지1,500평을 제3자에게 매도하길 박○○이요구하기에 현○○는 콘크리트공장을 신축이전하고져 매입한토지라 매도를거절하고 박○○에게 토지를분할후 잔금을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길요구하였으나 박○○이현○○요구를거절하므로 분쟁1개월만에 현○○가 계약서를작성치않고 증인도없이 구두로계약한 약점 때문에 법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불가능하여 할수없이 현○○는 매도를거절하고 박○○에게 위약으로인한 해약보상금을요구 박○○이현○○요구에 동의하여 현○○가1,2차에걸쳐 계약금및중도금으로 지불한 2억원대한 배사금을 1억7천5백마원으로 박○○과 현○○가 합의결정하고 현○○가 결정된배상금 1억7천5백만원을받고 해약되었습니다.
가 매매당사자가에 합의하여 성립된해약은 해약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없음에 상관없이 해약으로결정함이 옳다고봅니다.
― 그이유는 피해약자는 해약을요구하는 해약자에게 어떤이득의 유.무에 관여 또는 확인할 권리도없으며 해약자의 이득을 책임질의무도 또한없습니다.
― 피해약자는 위약에대한 배상금액만 해약자와 결정되면 피해약자는 배상금을 수령하고 해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때문입니다.
― 현○○가 위약배상금으로 받은 1억7천5백만원이 해약자 박○○에게 이득없이 성립된해약 현○○가받은 위약배상금을 해약금으로보지않고 전매차액으로판단하여 미등기전매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생각되어 질의함.
나. 박○○과현○○ 사이에 해약으로인하여 합의된 해약배상금 1억7천5백만원을 가명구조를 통하여 현○○가 받아는데 해약보상금으로 1억7천5백만원의 소득이 생긴 현○○에게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