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재일46014-772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회신
1,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박○○의소유토지 3,000평을 평당 14만원씩 4억2천만원에 현○○가 매입키로하고 대금결재는 현○○소유 시가 2억원짜리 토지를 박○○에게주기로하고 나머지대금은 2억2천만원은 현금지불조건으로 1억원을 계약금및중도금조로 현○○가 박○○에게 지불하고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 계약을하였습니다.

○ 2개월이지나 박○○이 사정에의해 현○○소유 시가2억원짜리 토지를 박○○이 받길 거절하여 현○○가 이에 동의하여 해약되었습니다.

○ 해약된후 다시 해약한토지 절반을 평당 1만원을 더주는 평당 15만원씩에 1,500평을 2억2천만원에 현○○가 다시매입키로 박○○과 구두로 재 계약하였음.

○ 1,500평계약시 1,500평에대한 계약금및중도금은 3,000평교환계약시 현○○가계약금및중도금조로 박○○에게 지불한 1억원으로 계약금및중도금으로대신지불했으며 영수증도 다시 받지않고 3,000평 교환계약시 박○○이 계약금및중도금조로 발행한 1억원짜리 영수증만 현○○가 소지하고있던중 5개월이지나 박○○의 사정에의해 다시 해약되게되었습니다.

○ 박○○과 현○○간에 2번해약된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써 대지를임대하여 콘크리트공장을 경영하는현○○에게는 콘크리트공장을이전신축 할수있는토지라 1차해약시 현○○는 박○○이에게 일체 손해배상청구를하지않고 해약된토지를평당1만원씩 더주는 평당15만원에 1,500평을 현○○가 다시 매입키로 박○○과 구두로 재계약후 4개월이지나 박○○이사정 때문에 현○○가 계약한토지1,500평을 제3자에게 매도하길 박○○이요구하기에 현○○는 콘크리트공장을 신축이전하고져 매입한토지라 매도를거절하고 박○○에게 토지를분할후 잔금을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길요구하였으나 박○○이현○○요구를거절하므로 분쟁1개월만에 현○○가 계약서를작성치않고 증인도없이 구두로계약한 약점 때문에 법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불가능하여 할수없이 현○○는 매도를거절하고 박○○에게 위약으로인한 해약보상금을요구 박○○이현○○요구에 동의하여 현○○가1,2차에걸쳐 계약금및중도금으로 지불한 2억원대한 배사금을 1억7천5백마원으로 박○○과 현○○가 합의결정하고 현○○가 결정된배상금 1억7천5백만원을받고 해약되었습니다.

가 매매당사자가에 합의하여 성립된해약은 해약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없음에 상관없이 해약으로결정함이 옳다고봅니다.

― 그이유는 피해약자는 해약을요구하는 해약자에게 어떤이득의 유.무에 관여 또는 확인할 권리도없으며 해약자의 이득을 책임질의무도 또한없습니다.

― 피해약자는 위약에대한 배상금액만 해약자와 결정되면 피해약자는 배상금을 수령하고 해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때문입니다.

― 현○○가 위약배상금으로 받은 1억7천5백만원이 해약자 박○○에게 이득없이 성립된해약 현○○가받은 위약배상금을 해약금으로보지않고 전매차액으로판단하여 미등기전매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생각되어 질의함.

나. 박○○과현○○ 사이에 해약으로인하여 합의된 해약배상금 1억7천5백만원을 가명구조를 통하여 현○○가 받아는데 해약보상금으로 1억7천5백만원의 소득이 생긴 현○○에게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