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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재일46014-813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함.
회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주거용 아파트 설계도면상 22층짜리 아파트를 현재 골조공사만 9층이 올라간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를 내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지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고 지상구축물에는 법원에서 유체동산으로 인정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대지에 임의경매에 대하여 경락을 받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은 1년이내 매매 했을때와 1년후에 매매했을때 적용방법 지상구축물 즉 유체동산에 경락을 받아 1년이내 매매했을때와 1년후에 매매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유체동산으로 매매했을 경우 건물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데 양도소득세금이 해당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