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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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974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0년 12월 05일 전북지역 언론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 ○○번지 소재 ○○APT 나동 303호를 취득했다가 지난 1991년 04월 KBS 남원방송국에서 KBS서울 TV본부로 발령됨에 따라 지난 1992년 06월 15일 동 APT를 매매처분하였습니다.
○ 그런데 올해 ○○세무서로부터 APT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3,976,460원을 예고받아 직장전축에 따른 비고세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동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1호 규정에 따라 동 APT에 입주하지 않았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직장관계로 남원의 임대 APT에서 거주했고 전주와 남원은 동도로써 50분거리의 통근권이어서 상기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단일생활권으로 사료되며 직장이동으로 부득이 3년내 APT를 매매한 것이지 투기목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인 본인과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