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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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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24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작년 1992년 05월 02일 서울 본사 발령을 받아 ○○시 ○○동에서 지금의 ○○시 ○○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그동안 살던 ○○시 ○○동 ○○아파트는 1989년 10월에 분양받아, 1991년 02월에 입주하여 살다가 서울에 올라올때 매매가 되지 않아 1년 기한으로 전세를 놓고 본인들도 ○○동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매매가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매해야 하는지 또한, 본인의 남편이 현재 직장 이전을 생각중입니다.

○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그때도 위에서 문의한 양도 소득세 면세혜택에 어떤 지장이 없는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