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재일46014-1780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종류 : 신규 분양 민영 아파트 (주택청약 가입으로 당첨)
나.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다. 시공 사업주측이 정한 입주 기간 : 1993.05.15 - 06.23
라. 본인 입주일 : 1993.05.15
마. 본인 주민등록 전입일 : 1993.06.08
바. 분양대금 납입 상황
(1) 총분양 대금 : 73,620,000원
(2) 본인 납입금액 : 48,620,000원(1993.05.14 완납)
(3) ○○은행 융자금액 : 25,000,000원
- 본 질의서 신청일(1993.06.16)현재 대출실행 금액 : 14,000,000원
- 향후 대출예정 금액 : 11,000,000원 (○○은행과 아파트 시공회사측의 계약체결로 1993.07.10 일경 사후정산 (대출) 예정으로 있음)
○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중 ○○은행 융자대상 금액 일부가(\11,000,000)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완료한 본인으로서 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구)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므로 보다 명확한 신규 구입 아파트의 취득 확정 기산일자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