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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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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재일46014-1817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 확정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가. 부동산 종류 : 신규 분양 민영 아파트 (주택청약 가입으로 당첨)

 나.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다. 시공 사업주측이 정한 입주 기간 : 1993.05.15~06.23

 라. 본인 입주일 : 1993.05.15

 마. 본인 주민등록 전입일 : 1993.06.08

 바. 분양대금 납입 상황

  (1) 총분양 대금 : 73,620,000원

  (2) 본인 납입금액 : 48,620,000원 (1993.05.14 완납)

  (3) 주택은행 융자금액 : 25,000,000원

   - 본 질의서 신청일 (1993.06.01)현재 대출실행 금액 : 14,000,000원

   - 향후 대출예정 금액 : 11,000,000원 (○○은행과 아파트 시공회사측의 계약체결로 1993.07.10 경 사후정산(대출) 예정으로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