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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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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865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으로, 2. 이 때, 분납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3월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1993년05월31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세액은 35,000,000원이었습니다.

○ 1993년05월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은 하였으나, 금원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분납기한(45일후)인 1993년07월15일 양도소득세 35,000,000원을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가산세에 대한 의문입니다.

 (갑설)

  - 무납부가산세 3,500,000원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1993년05월31일 납부할 양도소득세 17,500,000원(35,000,000원 × 1/2)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분납이 아닌 바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35,000,000원 ×10%)

 (을설)

  - 무납부가산세 1,750,000원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2 규정에 따라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신청 납입할수있는바 (신청에 의한 납부) 1993년05월31일에 납입할 세액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납부 가산세 1,750,000원(35,000,000 × 50% × 10%)을 적용하고, 1993년07월15일에 납부할 세액 17,500,000원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소득세법 제10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