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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고시지역 내의 사유지와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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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시설고시지역 내의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81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하여 학교시설고시지역내의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할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여부

  사인(私人)이 본 대학교 경계지역의 논을 1964.04.21 매입하여 자경해 오다가, 그 일부는 도로개설 부지로 전주시가 매수하여 보상 받은 바 있고, 잔여 토지는 매립하여 대지로 사용해 오던중, 1982.05.18자 전라북도 고시 제124호에 의거 본 대학교 시설고시지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 당하고 있는 소유주들로부터 시설고시지역해제 또는 매입을 요구하는 고질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 대학교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교환 재원으로 하여, 동 사유지와 교환할 경우, 국가가 필요로 한 사유지를 국가에 양도함에 있어, 동등한 가격의 토지 교환으로 인한 사인(私人)의 양도차익(실익)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비과세 또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나. 현행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시행계획 여부

  국공유지와 사유지 교환으로 사인(사인)이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비과세 또는 전액 면제함으로써 민원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나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시행계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