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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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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2006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자 : 1988.09.04 지목 : 대지

   취득시등급(지방세법) 154등급 1987.01.01 등급 : 148

                                1988.01.01 등급 : 154

나. 양도일자 : 1993.06.01

   1990년 개별공시지가 14,000/㎡

   90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1990.08.30) 현재 지방세법상의 등급 154등급

 ○ 취득시부터 1990.08.30일까지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등급 조정이 없었음.

 ○ 이러한 경우에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

  

140,000 x

(154) 8,180

= 140,000/㎡

(154) 8,180

하는지, 아니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154등급 -> 148등급)으로 환산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