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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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재일46014-2015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문의는 별첨 상속, 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니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히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 앞으로 집이 두채 있는데, 아버님께서 05개월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시골집 한채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계시고 서울집 한채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식구가 살지 않고 모두 세를 주었읍니다.
○ 시골집은 수십년 살았고 서울집을 구입한지는 2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어머니와 다들 모두 무주택인데, 시골집은 어머니 앞으로 상속하고 서울집은 결혼한 아들 앞으로 상속하여 서울집을 팔아서 돌아가신 아버님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시골에 논, 밭이 약간 있읍니다. 자식은 3남 3매인데(결혼은 2남1녀)했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