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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재일46014-2099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시행령 (1990.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본문중 지적법상 지목의 의미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른 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 제46조의3 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여부

다 음

[질의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신설되고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제목 개정되어 1990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부인 대상토지가 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부인 대상토지가 될 수 없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부인 대상토지가 될 수 있다.

[질의 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 제46조의3 본문 중 “지적법상 지목”의 의미

  (갑설)

   -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말한다.

  (을설)

   - 사실상의 지목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