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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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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일46014-2172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22601-2024, 1990.10.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결정관계는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024, 1990.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어떤 사람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0 계약금(예:3억원)을 지불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러 가지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지주들은 계약금 3억을 조금도 반환해 주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럴 경우 지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정확하게 몇%이며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알았을 경우 실거래가에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이것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소득22601-2024, 1990.10.25

부동산매매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