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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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재일46014-2622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에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아닌 것이나 양도가액에 포함안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내일의 알찬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백화점 상가를 분양받아 중도에 부도발생(경제사범 해외 도주)으로 인하여 선의피해자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나. 질의사항
(1)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절망하던중 채무자의 대지를 법원에서 임의경매를 공고하여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제삼자에게 경락가 그대로 매도할 경우 채권액 100% 중 감사의 표시로 30% 정도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질의코져 합니다.
(2) 채권회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저 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