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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24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투기성 없는 거래는 제외) 계산함.
회신
1. 무주택자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의 형편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의 경우는 제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나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구체적인 근거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