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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2626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음.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44조의2제1항제1호의 ‘기타자산’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제5조 제5항 나목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황

 ○ 1989.03.31. 비상장주식 60,000주 전체양도

 ○ 동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의 기타자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이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 없음

 ○ 상속개시일(양도일)전후 6월내 감정가액 있음. --1989.07.29. 감정원 감정가액 (토지, 건물 가액 = 4,179백만원)

 ○ 거래상대방(주식매입자) 매매확인서 제출. -- (토지, 건물 3,703백만원)
나. 문제점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코자 동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코자한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한 “시가”로 평가시는 실지매매가액(실가)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모순이 있고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에 의한 주식평가를 하고자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또한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 이 경우 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에 (1)항 “감정원 감정가액” (2)항 “상속기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살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 위 (1)항과 (2)항중 어느것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갑설)

  -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매확인서는 통칙 <38-9>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강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칙 <39-9>의 제(1)항에 의한 감정원 감정가액이 가장 합리적인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실제 매매가액이 현실적으로 맞는 시가로 볼 것이며 통칙 <39-9>의 (2)항에서 시가를 보는것이 둘이상일 경우 상속개시일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사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