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황
○ 1989.03.31. 비상장주식 60,000주 전체양도
○ 동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의 기타자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이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 없음
○ 상속개시일(양도일)전후 6월내 감정가액 있음. --1989.07.29. 감정원 감정가액 (토지, 건물 가액 = 4,179백만원)
○ 거래상대방(주식매입자) 매매확인서 제출. -- (토지, 건물 3,703백만원)
나. 문제점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코자 동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코자한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한 “시가”로 평가시는 실지매매가액(실가)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모순이 있고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에 의한 주식평가를 하고자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또한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 이 경우 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에 (1)항 “감정원 감정가액” (2)항 “상속기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살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 위 (1)항과 (2)항중 어느것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갑설)
-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매확인서는 통칙 <38-9>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강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칙 <39-9>의 제(1)항에 의한 감정원 감정가액이 가장 합리적인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실제 매매가액이 현실적으로 맞는 시가로 볼 것이며 통칙 <39-9>의 (2)항에서 시가를 보는것이 둘이상일 경우 상속개시일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사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