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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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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이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2681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같은령 같은조 제11항)은 같은령(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8.11일 매입 1990년 06.22신축(주택노후) 1990년 09.21 매도 하였습니다.

나. 저의 경우 양도세 유무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