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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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2682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하께서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직할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24022평방미터 중 6952평방미터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의거 감정가격의 30/100으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85년도에 위 토지가 질의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 별첨 계약서와 같이 건축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건축주 이○○, 이○○ 등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도합 7,00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별첨 영수증 사본 참조). 이러한 사정으로 질의인은 국에서 매수한 가격으로(30/100) 이미 수령한 금 7,000여만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여 변제하려고 하여 쌍방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감정가격의 30/100으로 국에서 매수한 가격 그대로 상기 금액에 해당되는 면적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