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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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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일46014-2683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 분양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고 철거되는 자가 이주대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분양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서 동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 철거된 건물의 보유기간도 포함하여 기간산정 되는지의 여부를 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