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친구 정○○와 건설업을 자영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하기 위하여 주택부지를 물색중 1985년도에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의 토지를 매입 등기이전 하였으나 전 소유자 오○○ 및 그 사촌 오○○등이 전 소유자에게 사기로 매매 되었다고 1977년05월경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등의 소유권 분쟁을 1991년01월까지 약4년간 소송하여 오던중 1989년도 08월경 토지 소유자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토지개발 공사가 강제 토지 수용령을 발동 토지 보상금을 대전지방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형사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민사 1심에서는 패소하여 보상금을 찾지 못하던중 민사2심에서 1991년01월 말경 별첨 화해 조서 판결문 사본 내용과 같이 전 토지 소유자 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토록 판결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추가로 \8,000,000원을 전 소유자에게 더 지급하고 1993년03월 말경 법원에 공탁된 토지 보상금을 많은 손해를 보고 대전지방 법원으로부터 찾았는데 ○○세무서에서는 1989년말로 없어진 방위세를 납부토록 통지서가 발부 되었는데 소유권 분쟁으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6년후 시효가 지난 방위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 보상금을 뒤늦게 받았으나 전 소유자에게 \38,000,000을 주었으며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민, 형사 소송 변호사비와 감정 경비 및 인지대 각종 증빙 서류대등의 경비가 소송 4년 여간 20,000,000여 만원과 토지 개발공사가 매입 통지한 1988년부터 1993년 찾기까지 6년간의 물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공탁금을 찾았으나 상기 사유로 본인의 방위세를 꼭 납부하여야 한다면 소유권 인정 제 경비를 공제 받아야 타당할 것으로 선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