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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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재일46014-2685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조사결과 그 신고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상이 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 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취득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양도는 개인에게 하고 예정신고 납부시 본 물건은 허가지역으로 양도가액을 허가금액으로 신고 납부한후 추후 계약서에 의거 실거래금액이 확인되었을시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혹인되므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86 누 46. 1986.03.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