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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및 미등기부동산 양도 시 과세방법
재일46014-2686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 차익등을 계산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토지등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에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의 임야를 소유한 서모씨가 김모씨에게 실재로 매매를 하고 김모씨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준공이 나기전에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주)○○○ 이란 법인체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가. 이때, 김모씨의 계략에 서모씨가 속아서 법인체에 각각 이사로 등재를 하면 전매행위를 면할수 있다고 하며

 나. 외상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나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데 언제인가는 매매한 대금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과연 무사한지의 여부

 다. (주)○○○에 서무씨, 김모씨가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사실은 탈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김모씨는 외상으로 매매를 불신하여 3억원(땅값 전액)을 김모씨 명의로 설정을 하고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받고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전매행위로 고발한다고 했을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라. 김모씨는 동일소재의 땅일부를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매매를 했는데 여기는 현금이 오고 가고 하였는데 정상 거래인지의 여부

 마. 위의 사항은 저의 주장이 아닌 현실인데 이때 김모씨의 전매행위의 처벌 및 세금은 과세요율은 어떠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