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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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재일46014-2746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업자가 부동산(농지) 소유자와는 가격만을 결정하고 대금은 일푼도 지불하지않은 상태에서 삼자에게 대리인자격으로 매매를 체결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겼을 경우
○ 예를들면 소유자와는 2000만원으로 가격을 경정하고 삼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어 차익1.000여만원 (원가액의 50~60%해당)을 챙겼을 때
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다.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아니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받게되는지 여부 (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