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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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재일46014-2747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및 여타 비용의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해 오던중 1989년 05월 30일자로 고시된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본인의 임차 건물이 철거되어 그동안 임차건물에 병원시설및 여타 비용의 보상으로 부산직할시 종합건설 본부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별첨수용확인서참조)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