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등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768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체육 시설업중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변동일 현재 스키장용 토지는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였고 건물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 운영을 위한 스키장 시설물인 slope시설및 저수조시설 공사만 진행하던중 (당 법인에서 본 공사비는 건설가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후 구축물계정으로 대체할 것임)
당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바, 이 경우 타인소유 토지위에 진행된 스키장 시설물인 슬로프 시설 및 저수조 시설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로서 토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토지, 건물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