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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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1세대의 요건재일46014-2806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귀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장남소유로 되어있는 서울의 아파트(A주택)는 아버님이 1988년 06월에 취득하시어 부모님이 거주하시다가, 1992녀 ㄴ08월 사망으로 장남이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 장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상속일 이전부터 공중보건 의로서 경기도 광탄에서 거주하며 (주민등록도 경기도 광탄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하여 왔으며 현재 28세 된 미혼자입니다.
○ 어머님 명의로 1987년 05월에 구입한 주택(B주택)이 있는 경우 위의 장남명의 아파트(A주택)을 처분 할 때,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의사로서 일정 소득을 가진 장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남 및 어머니 명의의 상기 주택 외에는 가족들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