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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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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807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동일 필지 위에 있는 2개의 주택이 소유가 특정되어 있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의 소유가 특정되어 있으며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10월 전 소유지인 감○○로 부터 청주시 북문로(상업지역)소재 대지 70평 중 약 32평 및 그 지상건물 중 32평 지상의 건축물로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유하여 왔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데는 본인이 지분등기가 아닌 분할등기로 함에 있어

 가. 본인이 취득한 특정의 32평대지 지상 건물은 3층의 건물이고 나머지 김○○소유분인 대지 38평 지상의 건물은 단층건물(2동의 건물은 벽돌경계로 구분됨)로서,

 나. 상기 2동의 건물에 의해 대지의 경계 및 면적도 계산될 수 있으며 김○○와의 매매계약 시 쌍방 합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면적 구분은 도면을 작성 표시할 수 있었고

 다. 특히,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에 본인의 특정된 소유지분에 대한 필지분할 등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에게는 현재 필지분할 등기는 불가능하고 지분등기로 밖엔 할 수 없다기에 지분 등기 후 본인의 취득 시 특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질의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김○○와 본인”모두에게 있는지 여부. 또는 실 양도자인 “본인”에게만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부동산중 본인 소유의 특정된 건축물에 주택(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부분이 있고 김○○의 소유지분에도 주택부분이 있는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