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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08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2주택자는 해당없음.
회신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에 질의한데 대하여 귀청에서 08월 20일 (문서번호46014-2564)본인에게 보낸 회신은 반가히 받았습니다만 재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가. 귀 청에서 보낸 회신 중 “건물이 정착되니 아니한 토지를 분할하여” 라고 하셨는데

 나. 연립주택건물 중심으로 도시계획선이 신설됨으로서 그 건물의 대지일부는 국가에 수용되고 건물이 섰든 나머지 대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건물이 정착되었던 부분의 잔여토비”로 정정함이 마땅합니다.

○ 08월 05일에 제출한 질의서를 재검토 하시어 정확한 회신을 바라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