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의 건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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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의 건물 분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재일46014-2809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건물 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년도 별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가ㆍ감산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건물 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년도 별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에 의한 가․감산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소득세 계산 시 건물의 가 감산율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