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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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재일46014-2849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의 내용과 유사하지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9월 ○○공사로부터 주택윽 경락받아 1992년 09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여 1993년 03월 27일 1차 부불금 지급, 1995년 09월 27일 최종 부불금을 지급키로 하고 1차 부불금 지급과 동시에 1992년 03월 27일 주택을 인수받아 거주하고 있는바,
○ 사정에 의하여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4년 09월에 잔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취득 시기
(갑설)
- 년불조건에 의하여 인도 받아 사용한 1993년 03월 27일 이다.
(을설)
- 1994년 09월에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년불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인 1994년 09월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