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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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재일46014-2852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함.
회신
1.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일번적인 사항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3.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즉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사는 분 토지를 1975년 10월 10자로 양수
○ 수차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양도세 관계 더 있다가 해준다고 차일피일 한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평수는 2,932평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