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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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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재일46014-2972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2. 질의 3)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일01254-2346,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일01254-2346, 1992.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2년생(만41세)으로 월급여 90만원정도의 직장인으로 1992년08월 작지만 교육여건이 좋다는 ○○동에 ○○아파트 13평형을 구입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700만원이 부족하여 입주는 못하고 3200만원에 전세를 놓고 2500만원에 지하에서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내신제 반영으로 8학군에 불리하게 입시제도가 바뀌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8학군 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집이 문제였습니다.

○ 70이 넘으신 어머님과 14살 12살 두 딸과 아내 모두 5인 가족으로 다시 팔려고 해보았으나 매도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 아내와 본인은 길고긴 논의 끝에 서울의 전세금으로 경기도로 나가면 얼마동안은 집걱정없이 살만한 곳이 있을것 같아 찾아 다니다가 마치 ○○시 ○○동에 연립주택 16평(전용 14.4평) 분양가 5400 융자 1400 실입주금 4000짜리 이정도면 평생살수있다고 판단되 불입중인 적금을 해약해서 1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 입주때 전세금 2500만원하고 500만원이 부족하나 주변에서 빌리거나 퇴직금 가불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곧 2주택이 되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구입시 2) 보유시 3) 양도시 그리고 투기와 실수효자의 선별기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위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