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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ㆍ양도 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
재일46014-2973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회신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 1989.08.01)을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를 법원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재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