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25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에서 건축자재 판매 자영업을 하고 있는자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도 ○○ 신도시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나. 그러나 거주지는 ○○ 신도시로 1989.12.26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1991.10.30 입주하여 1992.05.27까지 거주하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모친만 ○○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하고 1992.05.28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모친 혼자만 계시게 할 수가 없어 1993.06.16 ○○아파트로 다시 전가족이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장소를 ○○ 신도시로 이전하면 자영업자로서 ○○에 거주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는 하기에 하는수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 신도시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 질의내용

 상기 가항의 사유로 영업장소를 ○○ 신도시로 이전하고 거주 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 신도시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배각하여 전가족이 ○○ 신도시로 이전하여도

  (1)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면 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