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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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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25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에서 건축자재 판매 자영업을 하고 있는자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도 ○○ 신도시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나. 그러나 거주지는 ○○ 신도시로 1989.12.26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1991.10.30 입주하여 1992.05.27까지 거주하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모친만 ○○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하고 1992.05.28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모친 혼자만 계시게 할 수가 없어 1993.06.16 ○○아파트로 다시 전가족이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장소를 ○○ 신도시로 이전하면 자영업자로서 ○○에 거주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는 하기에 하는수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 신도시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 질의내용

 상기 가항의 사유로 영업장소를 ○○ 신도시로 이전하고 거주 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 신도시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배각하여 전가족이 ○○ 신도시로 이전하여도

  (1)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면 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