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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미 완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위한 취득일
재일46014-3288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됨.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분양업체로부터 아파트(31평)를 분양 받아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 아파트주소지에 1990.09.05부터 입주 주민등록을 등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동 아파트를 분양 받을시에는 본인이 세대주로서 (당시29세, 10년 직장생활)독립세대였습니다.

○ 차후 1991.09.07 혼인신고및 1991.10.04딸 (슬하딸 1명뿐)의 출생신고(1991.09.05생) <<이상 : 호적등본등재>>를 하였으나 당시 배우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만부득히 동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등재 거주하다가 (배우자는 현재까지 주택에 당첨및 소유사실이 한번도 없음)1992.01.18자로 본인거주 주소지로 전입해와 세대합가를 하면서 본인은 종전의 독립세대주로부터 배우사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부부와 딸이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거주 하고있습니다.

○ 또한 본인은 동 아파트를 최초소유한이래 소유권자 변동이 없이 현재까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이러한 경우,

 1가구 세대의 양도세 면제기간인 3년거주, 5년보유의

  가. 기산일과

  나. 3년거주의 만기일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