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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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3291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다른 자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각각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갑이 상속받았고, 주택(미등기 건축물 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은 을이 상속받았음
나. 갑,을은 다른 주택이 없는 태에서 계속하여 10년이상 동일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음
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갑과 을은 비록 주민등록상의 세대는 다를 지라도 동일세대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