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 외의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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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외의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재일46014-3292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서울시 화곡동에서 무주택자로 거주하면서 직장이 전남 여수에 소재한 관계로 본인만 여수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해오다 1990년에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21평형)를 분양 받아 1992년 09월에 전세대원이 전출하여 입주하였으나 직장관계로 전세대가 1993년 03월에 여수로 전출하여 전세 거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09월 현재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