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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임대인을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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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일46014-3293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음.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경매 전문인의 중재로 주택을 170,500,000에 경매입찰에 성공하면 이집에 입주한 전세금 52,500,000원을 낙찰된 상기금액 내에서 지불한다기에 응락했으나 정작 법원으로부터 응찰자가 52,500,000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떨어져 엄청난 자금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170,500,000 + 52,500,000 + 5,595,270 +10,593,200 = 239,188,470

   (경락가) (전세보증금) (보수공사비) (취득경비)

상기 239,188,470원을 취득가액(매입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