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3295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ㆍ교환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매매, 교환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1세대를 가지고 10년이상 거주하여 오고있는 사람으로 건물이 낧아 재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가 폭2.3m로서 최소 진입로가 3.5m이상이라야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온다하여 앞집과 합의하여 별첨 도면과같이 본인이 앞집에 넘겨준 땅은 약5평이고, 진입로로 앞집에서 넘겨받은땅 약 3.5평으로 합의하여 교환등기를 한데 대하여 세무서에서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토지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