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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3298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母와子(2명)가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출자자인 母의 소유대지 1,500평에 연건평 2,000평의 건물을 공동사업자 전원의 명의로 신축하여 공동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고 동건물에서 볼링장, 백화점,부동산임대업등을 경여하면서 현금출자액 비율에 따라 1/3지분씩 소득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바 동업계약서상 토지의 현물출자 계약이 없을때 이를 현물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과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를 현물출자로 본다,

  - 과세방법

   ㆍ토지소유 출자자의 자기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전체를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을설)

  - 토지를 현물출자로 볼수없다.

  - 과세방법

   ㆍ토지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과를 하여야 한다.

   ㆍ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나 출자비율이나 현금등 토지의 대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무상이전으로 보고 자기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