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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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재일46014-3392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61, 1992.10.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61, 1992.10.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28인의 소유대지인 1.308㎡를 1974년 10월14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미필로 1992년 연말까지 거주 한 채 재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은후 영세민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키 어려워 주택에 부수된 대지 일부(258㎡)를 양도해주고 (1세대당 2.914㎡)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중에 있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예정통지를 받은바 1세대당 150 ~ 340만원으로 너무 많은 양도세가 예정세액으로 고지 되었기에 세무서에 알아본즉 장기 보유공제가 배제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택과 토지에 부착되었으므로 장기보유공제 가능함
(을설)
-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