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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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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527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재일46014-1226, 1993.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 재일46014-1226, 1993.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서울에서 약3년간 직장을 다니던 중 건강관계로 사임하고, 거주하던 양평동에 있는 21평 연립주택을 전세주고 목동 부모님댁으로 가서 살다가 1993.02월에 부산으로 직장을 구하여 내려감으로서 부득이하게 서울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하였더니 서울집을 전세를 놓고 다른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직장이 ㅣ요전 직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