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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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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571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될 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동 거주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 및 중간금을 납부하던중 선천적 장애아인 (자폐) 큰아이의 취학 년령 도래로 1992.03.05 동 지역외의 특수학교인 ○○시 ○○구 ○○동 소재 ○○학교에 큰아이를 취학케 되었으며 1992.12.09. 동아파트에 입주한 현재까지 언어구사 및 의사소통 방향감각이 불가능한 큰아이의 등.하교를 아내가 동행하여 오고 있는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작은아이의 교육문제 등으로 큰아이의 계속적인 아내의 동행등하교가 불가능하여 큰아이의 학교인근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동 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치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 예외 규정한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