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주거하다가 소유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부동산의 표시 및 취득ㆍ양도시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면적: 51.80㎡
취득일자 : 1989년 02월 01일
소 유 자 : 민○○
주 소 : ○○도 ○○군 ○○읍 ○○리 ○○번지
양도일자 : 1992년 10월 21일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세대전원의 주거사실
1989년 06월 11일 ○○동 ○○번지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89년 08월 ○○군 보건소 ○○ 보건소 근무를 명받고 1989.08.11. 세대전원이 ○○군 ○○면 ○○리 126의 1 보건소 사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990년 09월까지 1년간 근무하고 1990년 09월 07일 다시 ○○동 ○○번지 본인 소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하였다가 본인은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근무를 부천시 ○○병원에 임명되어 아시다시피 수련의는 주야도없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련기간으로는 집에는 몇 달째 한번 잠시 들리는 정도이므로 거리가 너무 멀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갓집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세대전원 주거를 이전하고 1992.10.21. 이 주소에서 본인소유 주택을 처분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